[구매대행 사업자] 화물택배 선불처리 시행 (9월1일)
작성일 20-08-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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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패스입니다.
기 공지된 표제건 관련 화물택배 선불처리에 관하여 공지드립니다.
화물택배 인계에 따른 비용은 선 책정이나 예상이 불가한 부분이다보니 이부분을 모두 착불처리를 해왔으나,
구매대행 사업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선불처리하여, 책정된 비용은 예치금 차감을 통하여 후불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알고리즘을 구상해보았으나, 책정비용을 미리 알수 없으며, 규칙이나 인계조건이 주관적이다보니 선불진행을 위해서는
부득이 실비용에 대한 후불차감이 유일한 방법판단되어 결정되 사항이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물택배 선불 대상 고객: 구매대행 사업자 ( 예외는 없으며 단, 사업자 통관의 경우 국내배송비가 기존과 동일한 착불진행)
2. 화물택배 비용 처리방법: 인계처리후 해당비용 예치금 차감 및 송장번호 등록 (부피가 큰 제품을 많이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적시에 인계송장번호 등록을 위해 예치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