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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자(일반) 통관시 국내 택배비용에 관하여
작성일 19-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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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이스패스입니다. 


사업자 고객님들께서 사업자 통관 진행시 자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국내 택배비용에 대 알려드립니다.


저희 배대지는 사업자 통관 진행시 제품 선적비용에 대한 비용만 직접 청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품이 저희 창고에서 선박이나 항공을 통해 선적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후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 통관 진행을 시작하여 발생되는 관부가세 등의 비용부터 고객님께서 수령하시는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국내 택배비 포함)은 일체 실비로 고객님과 물류, 관세사측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이는 비용이 불규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실비 정산을 통하여 고객님들의 비용 절감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오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택배비용의 변화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부피가 큰 경우: 보통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60cm을 초과 (택배기사의 주관적판단) 할 경우 대형 화물로 취급되어 택배사가 변경될 뿐아니라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카톤당 약 1만원 내외)


2. 카톤수 증가: 건당 카톤수가 1개 추가될 경우 1800원 내외로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저희 배대지는 이부분에 대해 분할 또는 합배송을 통해 택배비용이 최소한으로 책정될수 있도록 포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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