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중국과 한국 통관 규정에 따른 금지품목
작성일 19-07-09 11:01   

본문

안녕하십니까 나이스패스 입니다.

 

중국과 한국 통관 규정에 따른 금지품목에 관해 공지드립니다.

 

1. 중국 세관 금지 품목

 

   전자상거래 물류 특송 운송


   - , 무기류(장난감 무기류 포함)

- 단독 배터리 종류에 대하여 통관을 금하고 있습니다
    * 배터리내장 제품은 통관 가능

 

주의: 중국세관 검사시 패키지내 통관가능한 품목+통관불가품목 같이 있을 모두 폐기될 있습니다.

 

2. 한국 세관 의료용품 통관 공지 

 

  개인이 수입하는 수입의료기기  전문의료기기 내시경부품,치과용보철물,임플란트 등은
  반드시 수입요건면제를 받고  수입통관을 진행할 있다 내용입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의료기기중 생활용의료기기 체온계,혈압계,콘돔등의 물품도
  수입요건면제를 받고난  수입통관을 진행할 있다 내용입니다.


  다만, 현재는 민원이 많이 야기됨으로 생활용의료기기는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이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세관 협업센터에 인원이 보강이 되면 수입면제요건신청서를 받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H.S품목고시에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이 되지 않는 물품이지만 통합공고상에 요건을 받아야하는 물품도

  식약청고시가 우선함으로 요건면제신청서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모의 총포 통관 관련 공지

 장난감 총기류, 무기류 통관 세관요청이 있다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발행한 모의총포확인서류가 구비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중국세관 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 상호:나이스패스
  • TEL:070-4145-2615
  • 나이스패스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