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외국인 개인 목록통관 수입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3-09-15 10:37   

본문

안녕하세요 나이스 패스입니다.


기존 외국인의 경우 개인통관 수입시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증 번호를 기입하여 신고가 가능했으나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10월 1일부터 외국인이라도 필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입하여 신고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호:나이스패스
  • TEL:070-4145-2615
  • 나이스패스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