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신청서 품명 작성 주의사항
작성일 19-06-13 16:34   

본문

안녕하세요 나이스패스 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품명이 잘못 기재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품명오류가 되는 적용기준 알려드립니다.

 

1. 숫자 등 예) 0, 1, 123, 1234855, A, AB, T , T1 등

2. 특수문자 예) ! , @, # 등

3. 광의어 예) SAMPLE, PART, ASSEMBLY, GOODS, GIFT, PRODUCT, OTHER, WHOLE, UNIT, TYPE, SPARE, CARGO, MERCHANDISE, METERIAL, ELEMENT 등

4. 상표 예) NIKE, ADIDAS, GUCCI, BURBERRY, CHANEL 등

  

위의 예시들이 아무런 품명없이 저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꼭 품명은 자세히 기재해 주세요


최근에 차(TEA), 티셔츠 등 을 그냥 "T" 로만 신고해서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며, RC Car 를 Mouse(마우스)로 표기하여 과태료가 발생한 경우도 있으니, 정확한 기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호:나이스패스
  • TEL:070-4145-2615
  • 나이스패스는 관세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분할배송 및 가격허위신고 등 고객의 불법사항 요청에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을 제외한 판매용 및 사업용도 등으로 구입한 상품은 사업자 명의로 배송신청을 하셔야 하며,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