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이나 분실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일 21-09-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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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이나 분실등의 보상규정은 국내 택배사의 규정에 최대한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손의 경우 도자기, 유리, 가구등의 파손이나 스크래치가 용의한 제품의 경우 보상이 불가하며,
보장보강이 진행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도 보상이 어렵게 됩니다.
파손이 발생할 경우 제품의 사진 (제품의 파손, 분실, 오염 등으리 사고를 증명할수 있는 사진) 4장 이상
분실의 경우 상품사진 2장 이상 등의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고 가급적 포장상태를 확인하신후 택배기사분과
함께 파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배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등의 입증이 가능하여 물류사나 택배사에서 보상판정이 확인될 경우 제품원가 전액을 예치금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